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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알아보기!

전북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5-03-10



2025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전년대비 170원 인상)

일급 8024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096,270원(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급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장기요양요원 고충 상담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업무고충, 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임금 등의 노무문제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직장 내 관계, 무력감 등의 심리문제

전문 노무사, 심리상담사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비용 전액 무료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요원분들의 많은 관심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063)902-5533

[운영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이  메  일] jlwsc@naver.com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6 2층



Tel. 063-902-5533 | Fax. 063-902-5531
주소 (우)549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6, 2층 (한일장신대학교 제2캠퍼스)